'내 차는 아직 폐차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폐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차는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폐차 방법이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막상 폐차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마포구폐차장에서 내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포구폐차장은 정부의 엄격한 기준 아래
공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주님 차량에 알맞는 폐차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방법대로 행정적인 말소까지 문제없이
안전하게 처리해드리는데요.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대행해드림으로써
시간 여유가 없으신 차주님들도 부담없이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드려
궁금증이 풀어지므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폐차 절차


 

폐차는 5가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폐차 절차

1. 폐차 접수
2. 차량 원부 조회
3. 서류 제출
4. 차량 입고
5. 말소증 발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일 처음 차주님은
마포구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차량 번호, 주소지, 특이사항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폐차는 접수되며,
차량 원부 조회도 하여 차량의 정확한 연식
및 압류/저당이 있는지까지 파악됩니다.
각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 또한 원부 조회로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일반폐차/압류폐차/조기폐차/상속폐차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차량 원부 조회 상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보다 가장 빠르고 쉽게 말소까지
끝이나며, 대부분의 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압류는 과태료/세금/범칙금 등을 미납한 경우
설정되며,
저당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설정됩니다.

일반폐차는 평균 24시간 안으로 말소까지
완료되며,
평일 오전에 차량이 수거된다면
당일 폐차(즉시말소)도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나 저당이
있을 때 모두 납부하기 어렵다면
말소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갚도록 유예하는
폐차 방법으로,
차량 연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정식명칭인 압류폐차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했다면
더이상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차량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채권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어
말소까지는 대략 45일 가량 소요되며,
차량 연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단 1일이라도 모자르다면 진행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연식 조건 및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압류폐차 연식 조건

-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10년을 초과한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 압류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 사업으로
그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폐차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마포구조기폐차는 말소까지 약 2주 이상
소요되며,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유일한
폐차 방법이므로 그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시 진행 불가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조기폐차 지원 조건 및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 조건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장착된 차량은 제외)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합격한 차량
- 현재 차량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

◈ 조기폐차 서류

-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고인의 차량을 처분시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
이 역시 차량 원부 조회 결과로 적합한
폐차 방식이 정해집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어 말소까지 쉽게 끝나나,
사망신고 후에는 유가족 모두의 협조와 서류가
필요한 만큼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상속 개시일을 기점으로 3달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급적 3달 내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폐차 서류

- 사망신고 전: 차량등록증, 고인의 신분증사본
- 사망신고 후: 차량등록증, 고인기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서류 제출 방법


 

폐차 방법이 결정된 후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모든 서류는 차주님이 직접 구비하시고,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낱장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마포구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실물 제출을 선호하신다면 차량 안에 두고
위치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명의와 폐차 방법으로 구비 서류가
다르오니 빠진 서류는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입고 및 말소증 발급


 

서류까지 제출되면 차량은 폐차장으로
이동하여 물리적인 처분을 진행합니다.

차량 입고는 폐차장 담당자가 하오니
차주님은 차량의 정확한 현재 위치 및
희망 입고 시간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차량 운행 상태에 따라 견인 or 탁송으로
입고 도와드립니다.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차량은 견인
기사님이 배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은 견인 차량으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폐차장은 차량 입고부터 말소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행해드리며,
말소증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전송해드려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폐차장은 마포구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역의 폐차를
진행하며,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연중무휴
친절한 폐차 전문가가 상시 상담 대기중이오니
문의 사항 있거나 빠른 폐차를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 속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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