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폐차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눈 소식이 있네요.
카카오톡 채팅창에도 눈이 흩날리고요.
눈이 좀 펑펑 와서 강아지도 눈 밟게 해주고
싶은데, 영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지금도 제가 있는 곳에는 눈이 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엔 오고 있나요?
확실히 해는 맑고 날은 좋은데 겨울같진 않은
이 아쉬움..ㅠㅠ 곧 있으면 망고스틴 날듯
자동차 폐차 절차 알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이것만 읽어보면 나도 폐차 마스터😎
자동차 폐차 절차
#1 폐차장 접수 : 폐차의 첫 번째는, 폐차장에
차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를 법적으로
지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성립합니다.
폐차장은 폐차 절차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때문에 폐차장에 차를 맡긴다고해서 어떤 행정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차를
폐차장에 맡기는 이유는, 법적으로 차를 말소
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류는 폐차장에서 차의 입고를 확인하고 발급
됩니다.
#2 구청 말소 신고 : 폐차의 최종 목표는 차량
말소입니다. 법적으로 차량이 말소돼야 차주도
자동차세나 차량 보험 등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주의 개인 정보와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서류
를 취합하여 구청에 말소 신고를 합니다. 구청
에서 말소를 처리할 때에는 차량 행정 상태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폐차로 신고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해당 신고는 반려됩니다. 신청하는 폐차의
방법에 알맞은 서류와 상태가 준비되어있으면
구청이 허가하고 법적으로 말소가 완료됩니다.
#3 말소증 발급 : 구청에서 말소를 완료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그것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며, 줄여서
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말소증 발급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증명서일뿐이며, 전산상으로는
이미 말소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주님은
법적으로 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사와 같은 사기업에서는 이를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주로부터 증명서를
제출받아 행정 처리를 합니다. 주로 말소증은
차량 보험 해지를 하는 데에 이용됩니다.
#4 폐차 : 차량이 물리적으로 절단되거나
압축됩니다. 폐차장에 들어온 차는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그대로
수출되는 차량도 있으며 살릴 수 있는 부품은
재활용되기도 하고 달리 쓸 데가 없는 차량은
그대로 압축하여 고물이 됩니다.
다만 폐차장에서 차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차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분리된 대상이기도 하며, 폐차장에
입고되면 우선 번호판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폐차가 마지막에 진행되는 이유 역시,
차주님과 차가 분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자
혹시나 말소가 반려되었을 경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반려된 말소도
시정을 통해 재신청하여 완료할 수 있지만,
만약 말소가 불가한 차량이라면 먼저 본체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차를 반환받기를
요청하시는 차주님들이 아주 간혹 계시는데요.
만약 말소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차는 절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차주님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말소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돌려드리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시점까지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에 있어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이용 차주에 한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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