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조기폐차를 담당하는
한마음폐차입니다.
제가 한 건강염려증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뭔가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오르는 느낌인거예요.
또 근데 먹을 건 많이 들어가고,
화장실도 자주가고 …
그래서 찾아보니 이게 당뇨 초기증상!!
이랑 똑같은 거예요. 간 떨어지는 기분;
그래서 오늘 탄산음료는 제로로 마셨어요.
다당류 줄이기 시작ㅎㅎ
성남시 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경유차 폐차시 보조금을 알고싶다면!
성남시 조기폐차는 무엇일까요?
조기폐차는 말 그대로, 차를 이르게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멀쩡한 차를 폐차하라고
종용(?)하는 것일까요? 왜냐, 바로
그 차들이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운행하면 할수록 대기에 해로운 '차'
그 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ㅡㅡ+
그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도심의 미세먼지의 강력 주범이랍니다.
아니 그래봤자 다 같은 차인데,
얼마나 다르다고 운행 제한까지 하나~
싶을수도 있겠지만, 길을 걷다보면 유난히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차량들이 있을텐데
그 차들이 바로 5등급 경유차랍니다.
차를 함부로 몰아서, 너무 오래되어서를
다 떠나서 애초에 그 차들은 그렇게 매연을
뿜어도 괜찮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차량 매연 시스템에 대해
제재가 무척 낮게 설정되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007년도쯤 차량 제조에 있어서
법 개정이 발생합니다. 즉, 그 이후의 차량은
아무리 차를 못살게 굴어도 5등급 차량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그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라면,
차를 얼마나 몰았고 차의 상태가 얼마나 좋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차주님들 중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실제로 오염시키는
정도도 작은데 운행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 팔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타지 말라고 하면, 산 사람만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 3등급과 5등급의
배출량 차이는 최소 10배 이상입니다.
즉, 기본적인 배출량 설정 자체가 유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타지 말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압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차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① 차의 매연을 줄여주는 DPF 장치를 달으세요.
대신 DPF 장치 부착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90% 부담하겠습니다.
② 아직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미리 폐차하세요.
대신 현재 차의 가치보다 넉넉하게
폐차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선택지가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르느냐는
차주의 마음이지만, 주의사항은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DPF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은, 중복 수혜로
정부 예산 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죠.
DPF 장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부착 시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5등급 차량의 제재로부터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장치에 대해서 차주님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차의 연비를
낮춘다는 몇몇 후기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PF 장치는 정부에서 90%의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폐차 시 장치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때 장치 반납비가 발생한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반면 조기폐차는 부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한 번 폐차하면 차는
이미 차주님의 손을 떠나고, 돌아오는 건
보조금 뿐이니까요. 그러나 조기폐차 보조금은
개개인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정액을
받아보시고 고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600만원
으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6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2등급의 신차 구매 계획이 없다면
폐차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0만원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차에 대한 보상금 개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의 가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년보다 올해의 차의 가치가 더
높으므로 (연식이 오래될 수록 차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내년에 조기폐차를 하시면
올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외의 일반형 조기폐차는 최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차 구매가
없다면 21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선 접수 후
산정된 보조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